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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자동차 자율요일제
작성자
도봉서원복지관
등록일
03-11-28
조회수
5150
본관은 동사무소와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임으로, 지하주차
장이 자동차 자율요일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시거나, 요일을 지키지 않

는 차량은 주차장 이용에 제한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용자, 봉사자, 지역주민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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