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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권리안내

복지관 이용안내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용자분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전화로 사전예약 후 지정된 날짜에 상담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이용 절차에 따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용자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이웃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중심의 복지관 사업운영과 핵심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용자 인권은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통해 지킬 수 있기에 이용자의 권리와 욕구에 기반한 실천을 유도함으로서 서비스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구제절차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합니다.

기본방침

이용자의 권리지침은 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보호자(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관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지침은 관장 이하 직원, 이용자 모두는 필히 준수하도록 합니다.

이용자의 참여

참여안내

이용자는 교육·상담·치료 등 기관 이용에 관한 모든 과정(접수상담, 서비스 계획, 서비스 제공, 종결)에 이르기까지 본인에 관한 모든 서비스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시작 시 모든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권리와 참여 안내문'을 제공하고 설명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용자대표 참여

기관 운영위원회에 대표성 있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참여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증진합니다.

이용자 자조모임 지원

이용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간의 지지와 격려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자조모임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용자 및 보호자들의 자조모임(자치활동)을 위해 인력과 장소, 자조모임 활동예산의 일부를 지원하여 자조모임의 독립과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이용자의 사회참여 지원

이용자가 희망하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이용자는 사회참여 과정 중 공간이나 차량이 필요한 경우 장비대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이의 지원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권리

전문서비스 요구권리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재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용자의 안전편의 권리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용자의 알권리

이용자가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을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용자 인권침해 및 학대방지 대응

기관은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합니다.

기관은 인권침해 및 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관의 이용자고충처리위원회에 일임하여 이용자권리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용자고충처리위원회는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인권침해 및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용자고충처리위원회는 신고를 받고 지체 없이 인권침해 및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하며, 인권침해 및 학대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학대피해 이용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합니다.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합니다.

이용자고충처리원회는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기 학대사례 조사과정 관련, 학대사례 판정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절차를 수행하여 사실을 확인합니다.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또는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에 다음과 같은 이용자 고충처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고충처리 지침

운영방법

복지관 대표메일(dbswelfare@dbsw.or.kr) 및 이용자소리함 설치•운영

이용자소리함 설치장소

복지관 4층, 5층, 6층 복도 (이용자소리함 옆 양식 비치)
복지관 홈페이지(www.dbsw.or.kr) 주민수다방

이용자격

복지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 등

이용자소리함 책임자

기획행정팀장

건의서 수거간격

월 1회 이상

건의서 처리절차

건의사항 시행•조치

수거 책임자는 건의서 접수 즉시 건의자로부터 정확한 상황 파악

조사담당자는 방침에 의거 민원내용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조사가 끝나는 즉시 고충처리위원회 개최

조사 및 고충처리위원회 개최,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 및 개선안 수립, 담당 부서 간 의견조율 등을 진행하고 민원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민원인에게 통보 (사안에 따라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

참고사항

민원인에게 조치사항을 회신하고 민원인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민원인이 조사내용을 비공개로 요청할 경우, 그 뜻을 존중하며 민원인이 명시되지 않은 민원은 그 사업운영에 참고하되 공식적으로는 다루지 않는다. 건의함의 활용목적과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는 내용과 문의처를 명기한 안내문을 건의함 옆에 부착하여 이해를 돕는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

접수방법

전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1을 이용하시면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1(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

우편/방문

직접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접수하시거나 진정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1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팩스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의 팩스로 전송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팩스번호 02-2125-9811~2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365일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E-mail : hoso@humanrights.go.kr

모바일웹

언제 어디에서나 스마트기기로 위원회 모바일 웹페이지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http://m.humanrights..go.kr

처리절차